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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Visa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사진 12장 (가로 3.5cm / 세로 4.5cm, 정장 차림이거나 옷깃이 있는 차림)
  2. 여권, 출국 카드 (입국 시 기재하는 흰색 출입국 카드)
  3. 여권의 모든 페이지 복사본
  4. 수업료 지급 영수증급
  5. 영문 최종 학력 증명서 1매 (증명서가 영문이 아닐 경우, 반드시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 비자를 한국에서 신청할 경우
  6. 영문 주민등록 등본 1매(동사무소에서 발행) 

    ==> 비자를 한국에서 신청할 경우
  7. 태국 내 거주 주소
  8. 다음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1. 신청인이 태국 내에서 거주하는 집안 / 밖 사진
    2. 신청인이 태국 내에서 거주하는 집 주소가 보이는 사진

      (거주지 주소의 번지와 신청인이 사진에 같이 나와야 합니다. )
  9. 거주지 렌트 지급 영수증
  10. 개인 인적사항

    1. 부모님 성함
    2. 한국 내 주소
  11. 어학 코스를 공부하는 목적
수업료 지급 / 환불
수업료는 19,000바트 입니다. (태국어 기준 - 180시간 + ED visa 수속비)
지급 방법: 선금 10,000 바트. 비자 취득 후 학원 방문 시 미지급금 9,000 바트 지급
환불 규정: 우리 학원에서는급 교육급청으로부터 학업 허가서를 발급받을 시, 거절을 당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선금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하지만, 모든 서류가 준비된 상태에서, 신청인이 태국 대사관에서 거
절을 당하셨급을 때는 환불해 드리지 않습니다.
ED Visa 신청 절차 및 방법 (태국 내에서)
  1. 어학원에서 교육청으로 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학업 허가서를 요구합니다.
  2. 교육청에서는 서류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으면, 학업 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시간은 보통 3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3. 2번에서 입학 허가서를 기다리는 동안 어학원 측에서는 비자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신청인은 태국이 아닌 태국 외 국가에 있는 태국 대사관에 가서 학생비자 서류를 접수합니다.
    다음 국가에 있는 태국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태국 인근 국가)

    • 캄보디아 (프놈펜)
    • 라오스 (비안티엔)
    • 미얀마 (얀군)
    • 베트남 (하노이)
    위의 신청 가능 국가 리스트는 태국 인근 국가를 설명한 것이고, 전 세계 어느 태국 태사관에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인의 경우 한국에서 하시면 됩니다.
    주의: 인도, 중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이란, 중동 국가의 국민들은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셔서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 중동, 아프리카 국가 국민은 경찰 조회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태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본국에서 비자를 신청하시게 될 경우는 본국 경찰에 문의 하셔서 발급받으시고, 방콕에서는 Police Clearance Service Centre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 Commander Special Branch Royal Thai Police Headquarters

    Rama I Road, Patumwan, Bangkok 10330, Thailand

    Telephone: +66 (02) 205-2168

    Fax: +66 (02) 205-2169

    E-mail: pcsc@police.go.th
    Website: www.sb.police.go.th
  4. 비자 신청비는 2,000바트 (한화 8만원)이며, 발급 소요 시간은 2~3일 입니다. (월요일~금요일)
  5. ED Visa 신청 절차 및 방법 (태국 외에서)
    1. ED Visa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우리 어학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info@languagepluspattaya.asia
      우편: Language Plus Pattaya

      202/174 Moo.9, Nongprue, Banglamung,Chonburi, 20150

      Tel; +66-87-780-9996

      (모든 우편료는 신청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어학원에서 교육청으로 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학업 허가서를 요구합니다.
    3. 교육청에서, 입학허가서를 받는 시간은 3주 정도가 소요되며, 허가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어학원 측에서는 신청인의 해당 국가 태국 대사관에 신청인이 우리 어학원에서 공부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립니다.
    4. 비자 발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원본이 필요하므로 이메일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우편료는 신청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5. 서류를 받으신 후, 가까운 태국 대사관에 가셔서 Non-immigrant ED visa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여권과 영문으로 된 최종 학력 증명서, 영문 주민등록 등본 1매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6. Non-immigrant ED visa는 최초 3개월간 유효하며, 이 기간 안에 태국으로 입국하셔야 합니다.
    7. 입국 후, 우리 어학원으로 가능 한 빨리 방문을 해주시고, 방문 시 반드시 여권과 출입국 카드(흰색)를 가져오셔야 합니다.
    8. 어학원 측에서 1년 비자 연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D Visa 발급 후
    신청인이 태국 대사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최초의 ED 비자는 1년 비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교육청으로부터 학업 허가서를 다시 받으셔야 하고, 이민국에 90일 마다, 거주지 신고를 하셔야지만 비자가 유효합니다.
    Non-immigrant ED visa를 발급 받으신 후에는 다시 학원으로 오셔서 90일 뒤 비자 연장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처음 비자 받으시면 비자 발급 날짜로 부터 90일만 유효합니다. 어학원 측에서 준비해 주는 서류를 가지고 이민국으로 가셔서 비자를 연장하셔야 합니다.
    거주지 신고 및 추가 비용
    ED 비자가 발급되고 태국에 다시 들어오시면 그 날짜로부터 90일 마다 거주 지역 이민국에 가셔서 거주지 신고를 하셔어야 합니다.
  6. 처음 학생비자를 발급받으셨다면, non-immigrant ED visa 만기일 15일 전에 1년짜리 학생비자로 연장하셔야 합니다. 교육청으로부터 두 번째 학업 허가서가 필요하며, 신청은 좀티엔에 있는 이민국에서, 비용은 1,900바트 입니다.
  7. 좀티엔 이민국에 90일마다 거주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번 신고 하실 때마다 비용은 1,900바트 입니다. 1년 동안 3번을 신고하셔야 하며, 총비용은 5,700바트 입니다.
  8. ED Visa를 가지고 태국에서 다른 나라로 출국할시, 재입국 허가를 받기 위해 1,000바트를 이민국에 지급하셔야 합니다.